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진통 끝에 도출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겪어온 국회 의사일정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세 번째가진 4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당면 현안인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민생 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설치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또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소관 법률안을 처리토록 했다.

당초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위 위원장과 입법권 가운데 하나만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도 국정원 특위가 연내에 처리해야할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과 관련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정개특위에도 입법권을 부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두 특위에 대한 구성 안건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4일부터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 전문이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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