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구전 4천712kg 전량 회수조치”

[중앙뉴스 채성오 기자] 냉동식품은 내용물이 얼려진 상태로 냉동고 등에 전시된 채 판매되기 때문에 내용물을 만져보더라도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식품의 유통기한을 300일 이상 늘려 판매한 식품업체가 있어 관계부처가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인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금호통상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판매한 ‘대구전’에 대해 판매 금지를 내리고 회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 5일 전량 회수품목에 오른 유통기한 2015년 8월 31일자 금호통상 대구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금호통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10월 25일까지인 제품 4천712kg을 임의로 307일이나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회수대상에 오른 품목의 유통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다.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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