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이관 받아 3월 2일(월)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90년 이전에 1만8천대에 불과하던 승강기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막대한 건설수요로 인해 지난해 말에는 38만대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는 취약하여 승강기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25건에서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증가했다.

인명피해도 사망 또는 중·경상자가 18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없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열린 상태로 운행되는 등 고장으로 인해 119구조대가 구출한 인원이 16,431명으로 교통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62%, 관리 및 보수부실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사고가 7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전에 승강기 제조분야와 안전분야를 동시에 다루었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조·인증업무는 지경부에 그대로 존치하고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재난안전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선진국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고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업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용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안전관련 업무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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