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지현 기자]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관급공사 현장 7곳의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 된 금액은 780억원 규모로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남양주 화도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지급보증한 원금 850억원과 이자 등 모두 1,235억원의 회수를 추진해왔다. 군인공제회는 자신들은 워크아웃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협약채권자가 아니고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채권단은 은행들이 쌍용건설을 살리고 있는데, 비협약 채권자라고 해서 자신들 몫을 빼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만일 군인공제회가 가압류를 풀지 않을 경우 쌍용건설을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채권은행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예일회계법인의 쌍용건설 실사 결과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다. 현재 채권단의 쌍용건설에 대한 무담보채권은 약 3,200억원으로, 1,800억원을 추가로 신규지원해서 이를 바로 출자전환 해야 하는 상황.

만일 이번에 5,000억원 추가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금액은 모두 7,770억원에 달해 사실상 온전히 회수하기 힘든 걸 알면서 은행 돈을 계속 넣을 실무자는 없다는 게 채권은행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2012 회계연도에서 완전자본잠식이 된 쌍용건설은 지난 2월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어 쌍용건설은 올해 안에 대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금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사업연도 중에서 2년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대규모 손실(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는데, 쌍용건설은 연말 재무제표에 국내 PF사업장 손실 등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전환 해서 자본금을 높여놔야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2013년 국토해양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기록한 건설사로 국내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쌍용예가’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이 90억 달러.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1980년에 당시 세계 최고층 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른 73층 스위스호텔 더 스탬포드를 시공하기도 했고, 1990년대에는 두바이 주메이라 에미리트 타워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 2010년에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짓는 등 세계적 랜드마크를 다수 건설했다.

국내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1,400개에 달해 만일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가게 될 경우 연쇄 도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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