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지현 기자] 9일 효성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8)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 출석시켜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5일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30일에도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로 입원했다가 지난달14일 퇴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남인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45)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초에는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27일에는 이상운(61) 부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로 2009년에도 비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압수수색도 없이 마무리돼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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