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및 사형 구형 “잔혹성 크고 사회적 파장 고려”

[중앙뉴스 채성오 기자] 지난 7월 용인에서 일어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심모(19)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SNS에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던 이 10대에게 과연 사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토막내는 등 시신 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피부조직과 골격, 근육 조직이 분리돼 정화조를 통해 버려지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시신 오욕 혐의,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직후 심군은 자신의 SNS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며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 겠다”는 등 ‘싸이코패스’로 의심될만한 글을 남겨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심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으나,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주변에 범죄를 알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 당일 친구 최군에게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살인에 대한 암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진술이 매번 달라 ‘무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심군은 체포 당시와는 달리 최후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사체 오욕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이같은 가설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행 후 죄책감을 갖기보단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훼손도 서슴지 않는 인명 경시풍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짓밟는 경쟁위주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금이나마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신훼손은 생각도 못할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생명존중보단 당장 경찰에 잡히지 않는게 먼저다보니 잔혹한 범행에 이르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정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판결 전 A양의 아버지는 “딸을 죽인 엽기 살인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형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자식이 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의 부모는 여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면서 “딸 아이의 피의 호소를 들어달라. 현명한 판결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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