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법안도 의결

[중앙뉴스 윤지현 기자]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0일 통과했다.

▲ 10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윤지현 기자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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