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의원직 징계안을 제출했다.

제명안을 제출한 김도읍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양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고, 장 의원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한 것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라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준수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제출한 징계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의원은 2013년 12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을 하였음.

양승조 의원이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임. 또한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하여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하는 국회법 제 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대단히 미달된다고 밖에 할 수 없음.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하였으므로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양승조에 대해 「제명」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함.라고 그 사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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