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은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최병일 원장, 김현종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심의절차가 간소해 규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어 의원 발의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회는 자유로운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헌법기관이므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사전심사는 입법권 침해로 간주될 우려가 있지만,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입법과정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해서도 의원 발의안 심의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6대 국회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으는데, 특히 이러한 의원입법 법률이 규제를 신설·강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15대 국회 시 정부법안 대비 의원법안 비율은 발의안이 1.4배, 가결안이 0.7배였으나,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이 7.2배, 가결안은 2.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발의안중 규제 신설·강화 발의안 비중(17.8%)이 정부발의안의 경우(9.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발의안 비중(10.4%)은 정부발의안의 경우(14.4%)보다 낮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원법안 가결건수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비중(17.0%)이 정부안 가결의 경우(7.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법안비중(12.6%)은 정부안 가결의 경우(13.4%)보다 낮았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는 의원발의안의 경우 여야합의에 의해 대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아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은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원입법은 정부규제의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상임위원회가 고유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의원발의안을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 위원회가 발의하여 가결된 법률중 위원회 고유의 발의안(의원발의안의 대안이 아닌 위원회의 자체 발의안) 비율은 14대, 15대 국회에서 40%가 넘었으나, 16대 국회이후 급감하여 18대 국회에서는 7.2%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의원입법 현황을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한 결과, 의원 발의안-가결안 수 모두 정부안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안과 대비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정부보다 의원 발의안 수가 7.2배, 가결안 수가 2.4배로서 모두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 발의법안의 가결율의 경우 한국은 13.6%로서 일본의 36.4%와 독일의 25.1%보다 낮았지만,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의원발의안 수 자체가 현저하게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안 대비 의원 발의안 비율의 경우, 일본은 0.86배, 독일은 0.80배로 한국의 7.22배보다 현저하게 낮아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건수 자체가 적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외국의 경우 실질적 사전심사 및 엄중한 검증절차 때문에 의원입법의 발의안 수가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의원발의안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는 입법권에 대한 과잉제한이 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서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도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의원입법절차에 규제신설-강화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평가 분석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사전심사과정은 아니지만 의원안 발의 시 신중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의원입법이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및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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