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세제혜택 펀드와 고령층 실손 의료보험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가칭 '장기 세제 혜택 펀드'를 출시하며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가입 연령을 현재 최고 65살에서 75살로 높인 고령층 실손의료보험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명이 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장수채권'을 오는 2016년 이후 도입하고, 간병이나 장례 등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2015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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