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취업지원, 격려행사 실시, 동영상 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전(‘07.12월) 2,522개소에 불과하던 장기요양기관이 ‘09.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560개소(입소 2,629개소, 재가 11,931개소)로 늘어나면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도 요양보호사가 17만명에 이르는 등 총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현장 서비스 인력의 대부분(종사자 인력의 85%)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인데다 이 중 78%가 40대 이상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마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가족처럼 들어주고 응원해줄 지원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제도시행(‘08.7월)시기부터 지금까지 취업을 원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취업지원 및 전국적인 요양보호사 격려행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하여 장기요양 종사자의 구인·구직정보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08.4월부터 현재까지 구인을 원하는 3,345개 장기요양기관이 11,028건을, 구직을 원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362건을 등록하여 사이트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09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우수 요양보호사 2,991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 및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및 규정을 초월한 과도한 요구에 대하여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부정적 업무요구에 대한 발생사례 및 대처방안을 수록한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여 장기요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향후에는 IPTV 등에도 방영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보호자 및 수급자에 대한 최초 이용지원 상담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할 수 없는 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안내” 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안내·홍보하는 등,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및 규정을 초월한 과도한 요구들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을 통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등과 같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나 고충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장기요양기관측에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사후에도 피해자인 요양보호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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