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

가스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가스매매를 불허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가스산업 민영화법안`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내용은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는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1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산업자원위는 지난 12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중 '민영화 조항'으로 지적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민간 직수입자가 쓰고 남은 잉여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제외했다.

수정안은 가스공사와 노조,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 원안대로 대기업에 가스사업권을 넘겨주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가스 수급체계가 변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안이 높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입자 간 물량판매를 허용해 다수 수입자가 난립할 경우 국가적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국회 법안소위를 조건부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원위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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