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병원 지정되어 지원될 것으로 전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원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수 2030년 127만명, 2050년 약 271만명 추산 국가·지자체가 치매병원 지정·지원 및 전문 치료, 요양서비스 제공해야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 예방 및 치료 가능해 정부지원 절실하다.

앞으로 어르신들과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치매전문병원'이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7일(화)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치매 유병률(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속도(26.8%)는 노인인구비율 증가속도(17.4%)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명, 치매유병률은 9.18%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환자수는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를 노화현상의 결과로 잘못 인식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은 2013년 기준 71개소인데, 이 중 치매병원을 표방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 절대다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치매환자의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이 크게 부족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치매환자도 급증해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크다. 조속히 국회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돼 치매전문병원을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유성엽, 윤후덕, 이미경, 이윤석, 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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