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따르면 피고인 29살 정 모 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정 씨는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또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58살 김 모 씨의 집에서 김 씨와 32살 형을 살해한 뒤 아내 김 모 씨와 함께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 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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