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범죄 대책 마련 등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은 2010년 3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성폭력 법안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09년 12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법안 40여 건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와는 별도로 성폭력심의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 시행일 당시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소급적용하며,
둘째,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였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조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사유에 해당되어 필요적으로 감경하던 것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며, 특히 디엔에이(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하였다.
셋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 형량을 강화하였고, 넷째,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하되 형의 가중 시에는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하도록 상향조정 하였고, 사형 감경, 무기징역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각각 상향조정 하였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결된 법안은 조두순, 김길태 등 연이은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