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발전용 유연탄에 킬로그램당 1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의 주된 연료인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이 기름값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는 판단 아래 전기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온 유연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21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소위에서는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과세액을 정부안보다 조금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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