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정훈 위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 지배구조를 구축하던 재벌들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이나 증자, 구조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 6개월~3년의 시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뿐만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처럼 예외조항을 적용받은 경우,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으며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은 6개월 ▲계열 출자 회사의 신주배정에 의해 주식을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실권이 발생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간 경우는 1년 후 취득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채권단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 취득에 따른 신규출자가 이뤄진 경우는 3년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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