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과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밭농업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도내 13만 3,500여농가, 지급대상 농지는 12만 5천ha로, 994억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12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와 의성군이 각 94억원, 예천군 89억원 순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은 85만원, 비진흥지역은 6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ha당 10만원 정도 올라, 농가당 평균 수취금액도 전년도(63만원)보다 17% 오른 74만원 수준에 이른다.

또한, 밭농업직불금도 밭작물 26개품목을 일정규모 이상(1,000㎡)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40만원씩, 도내 12,874ha, 36,215농가에 52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올해 벼 생육 전반에 걸쳐 기상 여건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태풍 등 큰 자연재해가 없어 예년에 없는 풍년농사를 이룬데다 산지 쌀값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식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라며 “적기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상환, 농자재 대금 결제 등 연말 가계자금 수요가 많은 농가의 숨통을 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쌀소득직불제도 관련 용어 해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약칭“쌀직불제”, 보조금을 “쌀직불금”이라 함. 쌀협상/DDA협상에 따라 국가직접지원 제한, 기존 논농업 직불제도와 국가수매제도를 개편,‘05년부터 간접지원방식인 쌀직불제와 공공비축제로 전환

고정직불금(금회 지급):‘98 ~‘00년 논농업에 이용(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된 농지를 현재 영농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 쌀값 변화와 벼재배 여부에 관계없이 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  2012년 단가 : 진흥지역 74만원/ha, 비진흥 59만원/ha

변동직불금: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쌀 목표가격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벼재배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 가마당(80kg) 쌀값 차액의 85%까지를 고정직불금 만큼 공제 후 익년 3월에 지급

쌀 목표가격: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쌀 가격(80kg/가마).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며, 소비자물가 상승 및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여 5년마다 산정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 당해 연도 10월부터 익년 1월 기간 중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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