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 시행…준공공임대주택 도입

2014년 달라지는 환경(기상)·국토 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상)>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2014.2.6.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하도록 해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시행일: 2014.1.17.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해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 2014.1.17.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3월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17.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그동안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2011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19.4% 증가했다.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하기에 앞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을 지정했으며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시행일: 육상처리 전환 시기에 따라 2015년까지 해양배출 차등 (전년도 배출량기준 60∼80%) 허용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한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내년 재활용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는다.
또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난다.
  
또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1.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이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중기예보는 국민 생활을 위한 편의성과 각종 산업 활동을 위한 일정 수립 시 추가된 3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날씨 웹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 제공한다.
▶ 시행일: 2014.10.(2013.10.부터 대국민 시범서비스 중)

<국토>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대폭 현실화 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 된다.
▶ 시행일: 2014.10. 시행예정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자로 새로운 대출상품이 탄생한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목표로, 이중 연 5∼6조원은 주금공의 유동성방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확대 및 금리가 인하돼 지원된다.
이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인하되며 기존 주택기금상품 취급은행(6개)에서 통합모기지는 10개 기관이 추가돼 접근성 확대로 국민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일: 2014.1.2

ㅏ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2013년 10월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부동상 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힘입어 12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약 1만 5000호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변동 리스크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해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 시행일: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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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및 임대의무 기간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이다.
그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정부는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행일: 2013년 12월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가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60% 거주)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분쟁 등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이 대폭 증가되고 있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설물 공사·용역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 민원을 상담하고 분쟁과 갈등을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해 줄 공적지원의 필요성의 증대로 현재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일: 2014.2.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명칭·전화번호·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행일: 2013.12.5.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2013년 보다 무겁게 부과된다.
2013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내년부터는 개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행일: 2013.12.5.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해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시행일: 2013.12.5.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발급해 온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권 등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보만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On-line 정보연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 시행일: 2014.1.18.

일사편리 서비스.
일사편리 서비스.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오피스텔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연면적 3000㎡ 이하 제외)하는 경우,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피난, 주거기능 보호,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예정이다.

▶ 시행일: 2013.12.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축법 제35조의 개정(2012년 1월 17일)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는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내년 7월 18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시행일: 2014.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돼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하도록 돼있는 휴게 시설 등의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한다.
▶ 시행일: 2014.1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정부 3.0 시대를 맞아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그동안에는 건축통계 정보를 단순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했으나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허가·착공·사용승인기간·면적·용도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지금까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시행일: 2014.1.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2014년 1월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의 요건이 완화된다.
하천법의 개정(2013년 7월 16일)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포함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해야 행위가 가능해 성토로 인한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
▶ 시행일: 2014.1.17.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해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업역이 세밀하게 구분돼 중복 등록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건설ENG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일: 2014.5.23.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에 대응,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 시행일: 2014.2.7.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해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조정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확보됐으며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시행일: 2014.2.7.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전국적으로 다수 산재돼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5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구체적 정비계획을 수립해 방치건축물별 상황·여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 정비하게 된다. 

▶ 시행일: 2014.5.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한다.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 시행일: 2014.2.

◇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 시행일: 2014.2.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돼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시행일: 2014.1.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판매시설(3000㎡미만)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시행일: 2014.1.17.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앞으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결정신청 및 검토 단계가 생략돼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시행일: 2014.1.(국토계획법 개정 2013.7.)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하향 조정된다.
국감, 언론 등에서 특별공급 주택을 전매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전매행위 및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게 됐다.
▶ 시행일: 2014.1.1.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13.12.5.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시행일: 2013.12.5.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행복도시에 입주를 원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복도시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근거를 위한 법개정이 지난 8월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2.14.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행복도시의 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을 변경한다.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현행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반수로 변경한다.
▶ 시행일: 2014.2.14.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시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제시한 구성 기준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2월까지 구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발전전략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 시행일: 2014.2.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내년부터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집행평가가 강화된다.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되며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 시행일: 2014.1.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설치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지난 7월에 개정·공포됐다.
지금까지 법령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비용을 매설 부지를 무상으로 협조한 토지소유자(신청자) 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토지 사용의 제약과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1000만원/1점)은 토지소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다수의 민원발생과 신규 설치 시 매설부지 제공에 비협조 등 행정력 소요가 발생했다.

법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해결돼 기준점 무단 훼손과 매설부지 비협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일: 2014.1.18.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해야 했으나 2013년12월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돼 짧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서 6개월로 연장해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3.12.19.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2014년부터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시행일: 2014.2.2.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14.2.7.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김포공항 등 소음대책 공항에 대한 소음지도와 소음측정 데이터 및 소음대책사업 대상여부 조회와 온라인 신청 등 각종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산재해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공항 소음정보의 DB 및 온라인화 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의 국민소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14.1.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항공기의 항행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15km밖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은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설치신고·수리 및 관리상태 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항공청인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도 관할 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하게 된다.

▶ 시행일: 2014.1.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대상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한 성능과 고장빈도 등의 현장여건을 감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비행검사주기를 완화해 시행한다.
완화되는 일부시설(NDB, VOR, TACAN, 관제통신)은 현장의 장비성능과 고장빈도 등을 감안해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1.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ADS-B 시스템은 차세대 감시시스템으로 시계비행 항공기 등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R&D에 의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적용을 위한 성능인증체계를 마련하고자 ICAO 및 국제 기술기준을 분석,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ADS-B 1090ES 지상국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ADS-B 서버 시스템에 항적, 지상국 상태 등 보고기능을 갖춰야 한다.

▶ 시행일: 2014. 하반기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국제적인 비행검사 절차를 준용해 국내에서도 비행검사 항공기를 이용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돼야 한다.

▶ 시행일: 2014. 하반기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긴 우산·손톱깍이·접착제·와인따개·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염색약·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됐으나 2kg까지 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기내 안전·보안 확보를 위해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칼, 안전면도기·면도날 등은 허용된다.
아울러 도검류·공구류·생활도구류·총기류 등을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한다.

▶ 시행일: 2014.1.1.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약 3000m) 이하일 때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 왔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간섭이 현대 항공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국적항공기 내에서도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의 이행지침을 2013년말까지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제공된 이행지침에 따라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운항규정 등을 인가받게 되면 탑승객은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시행일: 2014.1.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를 이용해 항공운송사업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한다.
기존규정에는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기준이 부재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6(항공기 운항)기준을 적용,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기준으로 개정됐다.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 운항의 인가는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가 계기비행규정에 따른 비행에 대해 적합하고 엔진의 신뢰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자의 정비절차, 운항규정 및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시행일: 2014.1.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중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6디옵터 초과금지)이 폐지된다.
이로써,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고 교정시력만으로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 시행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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