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액보다 평균 1,200만원 줄어…李 대통령 재산전년대비 307억 감소

2010년 고위 공직자 1,851명이 소유한 평균 재산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1,200만원 줄어든 12억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의 공직자 윤리법 제 6조·0조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자 1,851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 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한다.

신고대상은 국가 정무직을 비롯,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 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143명 등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 1,851명 중 1,077명(58%)은 재산이 증가했고, 774명(42%)는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지정구 인천시의원(79억7950만원)으로 한 해 동안 46억원 늘어났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재산총액이 49억1353만원으로 전년대비 307억원이나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해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재산총액 상위자는 중앙 공직자의 경우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142억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21억원), 김쌍수 한전 사장(108억원), 이종구 수협중앙회장(99억원) 순이었다.

지방 공직자 중에서는 진태구 충청남도 태안군수가 246억원으로 중앙·지방 통틀어 재산총액 1위를 기록했다.

중앙부처 장관 중에서는 유인촌 장관에 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48억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8억원), 임태희 노동부장관(25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8억원으로 신고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증가요인으로는 펀드·증권 평가액 상승이나 급여 저축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금년 7월초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에서 별도로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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