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의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 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지급정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다.
사기 이용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까지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절차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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