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17년까지 200% 이내로…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의결

가족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과 같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이 사라진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7년까지 200%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상화 계획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전체 부채 비율 2017년까지 200% 수준 관리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기본 방향은 먼저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야 한다.

부채감축 방향도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해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또한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 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토록 했다.

이어 주무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해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도록 했다.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타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자산 매각도 고려됐다.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하도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출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각종 금융기법 활용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대상 기관은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으로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그 외 기관은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 과도한 교육비 및 가족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없앤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우선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이 제시됐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8대 방만경영 유형을 위주로 이들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고, 8대 방만경영 유형과 사례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됐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해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퇴직금=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교육비=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이 금지된다.

초중고 학자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는 서울시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대학생 학자금은 예산·사내복지기금 모두 무상 지원이 금지된다.

의료비=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이 금지되고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 제시됐다.(교육부 가이드라인)

건강검진은 직원 본인에 한정하고 과다한 검진비 지원 금지됐다.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선택적복지에 통합키로 했다.

경조사 등=경조사비 예산 지원, 고가 기념품 등은 지급 금지된다. 기념일에 현금과 동일가치 물품(상품권), 고가 기념품 지급도 금지된다.

아울러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및 포상 지급 금지, 퇴직예정자에 대한 순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도 지급이 금지된다.

휴가·휴직=휴가·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가 금지된다.

복무행태=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금지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조합활동 범위도 적법 운영키로 했다.
고용세습=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가 금지된다.

경영·인사=경영·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사관계를 운영해 불법쟁의에 대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

이밖에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고 시중금리 수준으로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급여외 추가 보상을 금지해야 한다.

직원·가족을 위한 단체 상해·화재보험,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 보조 등 금지, 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부조금 운영 금지 등이 그것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1월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중점관리기관은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해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기관도 2014년도 경영평가시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위험을 줄이고, 재정부담으로의 전이가능성을 차단하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들을 국민의 눈높이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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