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5천명 이상 대형 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조만간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여, 10만여명이 종사하는 보험대리점 업계가 신년 벽두부터 요동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에 생명보험 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집중 검사를 통해 강하게 징계한 것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각별한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엠에이치라이프는 2011년 8월~2012년 1월에 일반인 A씨에게 B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가 과태료 1천만원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앤에스포는 2011년 3~8월에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닌 C씨 등 8명에게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천500만원을 제공했다가 4천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비본부도 일반인 5명에게 저축보험 고객을 소개받은 대가로 8천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생명보험모집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직원 1명은 문책경고까지 당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에 2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E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F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8천3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메가 소속 설계사는 60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1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에프엠피파트너즈는 2011년 3월~10월에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1천80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

에이치엠엘 소속 보험설계사도 유사한 행위로 모집수수료 4천100만원을 타냈다가 들통났다.

문제는 보험 대리점에 대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연초에 보험 대리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5천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거느린 대형 보험대리점을 포함해 4개사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였다.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 수수료 제공 등을 포함해 심각한 문제점이 대거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검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대리점의 부당 영업 행위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연결될 수 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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