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광고 대기업이 점령한다 왜?

2014년 새해를 맞아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광고 문구에는 개개인 모두의 꿈이 성공하길 기원하는 한 기업의 소망(?)이 담겨 있다.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하단 광고를 점령한 기업은 어디 일까? 2014년 1월1일자 주요 신문의 1면 하단 광고를 ‘싹쓸이’ 한 기업은 삼성이다.

새해 첫 날 전국 단위의 종합일간지 1면에는 삼성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전국단위종합일간지에 실린 삼성의 광고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석간),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석간) 주요 경제지에도 일제히 실렸다. 이념과 논조의 차이와 상관없이 삼성 광고가 모두 실렸다.

한 언론사의 기자는 SNS에서 한국 언론과 삼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꼬집기도 했다.

삼성의 대대적인 광고에 이어 오늘자(2일)에선 한화그룹이 바톤을 받았다.

한화그룹은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광고카피를 내세우며 9개 ‘전국단위종합일간지’(석간 문화일보는 발행 전) 1면 하단에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실었다.



한화그룹은 “새해에도 한화는 한결 같은 신념으로 대한민국 모두의 따뜻한 내일을 위해 함께 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한화그룹 광고가 실린 전국단위종합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지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의 1면 광고 ‘싹쓸이’와 한화그룹의 1면 광고 ‘싹쓸이’를 보는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화그룹은 현재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면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하며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기에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한화그룹의 오늘자(2일) 광고를 삼성과 다르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 광고가 삼성과 한국 언론의 관계가 어떤 지 보여주는 ‘상징적 기제’로 작용한다면 한화의 광고는 일종의 ‘보험용 성격’이 짙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

일단 삼성과 한화가 문을 열어놓은 이상 이제‘다음 기업’은 누군가 하는 것이 관심을 갖게한다. 삼성과 한화가 1면 ‘5단 광고’에 등장한 이상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문에 광고를 집행하고 말고는 기업들의 자유다. 신문사들이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확대해석 하거나 질타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새해를 맞아 년 초에 대기업들의 광고가 1면 하단을 장식할 가능성이 많기에 이를 단순히 ‘광고’로 읽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논객도 있을 것이다.

단언컨데 신문사들이 대기업 광고를 1면에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보는 건 지나친 편견이다.그러나 2014년 한국 언론과 ‘대기업’이 대략 어떤 관계에 놓일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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