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2일 2014년 새해 첫 법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수개월째 광주시와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박혜자의원은 “올 11월이면 문화전당이 완공될 예정인데, 광주시와 시민단체, 문체부가 타협점 없이 갈등을 만들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며, “토론회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각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대안 성격의 법안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후 박혜자의원은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문체부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각각의 대표 6인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장을 정무직으로 보하고, 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안 27조),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고(안 27조의 2), 아시아문화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한편(안 28조),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안 42조 4항) 하는 등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박혜자의원은 “정부가 이미 발의한 개정안이 있어 문체부는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 모두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의 법안은 많은 부분이 현재의 특별법과 정부의 개정안을 절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마련한 법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혜자의원이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빠르면 2월, 또는 4월경에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정부안과 함께 상정되어, 이후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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