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청소노동자 상대로 고작 100만원”가처분 소송

 
 

<1인미디어 '미디어몽구'의 "중앙대학교, 따뜻한 대자보"편 화면 캡처. ⓒ'유투브(미디어몽구)'

식대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한달에 120만원 가량을 받는 청소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9월 결성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12월 16일부터 용역회사의 노조 탈퇴 권유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자 중앙대학교가 지난달부터 파업에 들어간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붙이면 1회에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청소를 못 해줘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직접 써서 붙였고, 학생들이 화답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응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장 등 청소노동자 37명을 상대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지난 12월23일 ‘총장실 농성과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낸 것이다.

중앙대는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신청서’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간곡한 퇴거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본관에서 주변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총장은 신변위협 때문에 정상적인 출근이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신입생, 편입생 등 선발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대외신뢰도·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이들과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파업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형사범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총장실 안 접견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해 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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