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 !
  •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
  •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3 현 실태 및 문제점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 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등)
  •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합니다.
  •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출동지연 주요 피해사례
‘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
  • 일 시 : 2004. 2. 25. 00:15
  • 발생원인 : 전기누전 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4명(사망2, 부상2)
  • 현장상황 : 평소 진입도로 폭이 7.5 ~ 8m로 주간에는 소방차량 출동이 비교적 용이하나 야간에는 2중, 3중 주차로 진입곤란
‘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 일 시 : 2001. 3. 4. 04:12
  • 발생원인 : 방화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9명(사망6, 부상3)
  • 현장상황 :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주차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곤란
‘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 일 시 : 1999. 6. 30. 01:41
  • 발생원인 : 모기향불 발화 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30명(사망27, 부상7)
  • 현장상황 : 씨랜드 진입로 850m가 협소하고 비포장 일방통행로(2~3m)이며, 일부 도로에 주민들이 사유지를 주장하는 철조망 및 쇠말뚝 등의 장애물 설치
‘98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화재
  • 일 시 : 1998. 10. 10. 03:31
  • 발생원인 : 미상
  • 피 해 : 인명피해 2명(사망2), 재산피해 154,428천원
  • 현장상황 : 인접 점포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야간에 철시하지 않은 좌판 및 동쪽 어시장 방면의 활어수송차의 불법 주차로 소방차량 진입곤란
‘95년 대구 동구 별장여관 화재
  • 일 시 : 1995. 12. 8. 00:39
  • 발생원인 :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명(사망1), 재산피해 500천원
  • 현장상황 : 소방파출소에서 3,000m 떨어진 주택지역의 여관으로 금호강변과 인접되어 있어, 소방출동로상의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해 출동 및 초기진화에 곤란
5 현행 관계법령
현행 관계법령
관련법령
(소속기관)
주요내용 관련조문
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대의 긴급통행
-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
법 제 21조
법 제 22조
법 제 25조 제 3항
※ 벌 칙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50조 제 1호

법 제 52조 제 1호
도로교통법
(경찰청)
- 긴급자동차의 정의
-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지정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도로 좌측통행 및 정지규정 미준수 가능하나 안전 운행 준수토록 의무화
⇒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양의무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2조 제 20호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법 제29조



법 제32~33조
법 제 35조
※ 벌 칙
-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운전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 156조
제 1호
6 외국의 사례
미국 오레곤州
  • 양보의무조항 위반 : 벌금 최대 ($720 / 83만원)
    ①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② 긴급차량이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긴급차량 출동 방해시 위법조치 사례
  •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독일)
  •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
    - 러시아 :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
    - 캐나다 : 벌금 380~490불(41~53만원),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벌점 3점·2년 자격정지
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
  • 미국 :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Fire Lane, 소방차전용구간 등 표준(Code) 제정으로 체계적 관리
    - 뉴욕시의 주차단속은 가장 엄격 : 도심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및 엄정한 불법주차 단속 실시(민간업체 선정)
    ※ 6분이내 출동율 : 뉴욕시 100%, 버밍햄시 100%, 클린턴시 82%(‘86-’02년) ☞ 미국통계자료는 출동지령후 차고지탈출시간(1분) 포함
  • 일본 : 목조건물 감소에 따라「8분대응이론」현장대응체계 구축
    -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불법주차로 긴급차량 통행방해 사회문제화
    - 교통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
    - 불법주차 범칙금을 높게하여(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 노력
  • 영국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50~60년대 소극적 주차정책에서 70년대 이후 강력한 교통통제정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레드루트를 설정하여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주차관리와바퀴자물쇠 설치 등을 통한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체계
    - 민간위탁의 주차단속 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
7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
① 교차로 또는 그 부근: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③ 편도 1차선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 2차선 도로: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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