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을 불법 포획해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60)씨에 대한 고발장을 3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가미로 개를 목졸라 도살하고 고라니를 산 채로 불에 태우는 등 포획한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죽인 뒤 재차 확인사살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A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5mm 구경이어서 경찰서에 영치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할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이 남성에 대한 제보를 받은 카라는 최근 두달간 동물을 학대하는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등 3가지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