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국내 승용차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입차에 비해 국내 생산 자동차들의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프로모션 등을 통한 가격할인 제한과 거래 조건 설정등을 합의했는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으로 담합 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되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따라 시정명령을 포함해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BMW와 렉서스 딜러는 매출의 2~10%에 해당하는 142억원과 7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업체들간의 담합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는 오랜 시간을 거쳐 올해 말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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