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3,000명으로 결정하고 배정시기를 확정하였다.

2014년 달라진 제도를 보면 △뿌리산업의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지방소재 제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국내 유턴기업으로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토지제외) 제조업은 과거 1년간 내국인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50명 한도) 허용(종전 시범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이다.

*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발급기관 : 지식경제부장관 뿌리산업진흥센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9, www.kpic.re.kr)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3년도 기준 적용)
* 산업부에서 발급한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유턴 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필요
- 발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턴기업지원센터 : 02-3460-7363, www.ois.go.kr)
* 신청대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063-214-6609)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여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 이를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14. 1월중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금년 외국인력 중 제조업은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어 연중 분산 배정하기로 하였다.(1·5·9월 각각 4:3:3)

1월 제조업 신규 배정 외국인력은 15,000명으로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7(화)부터 1.20(월)까지이며, 결과발표는 2.7(금)∼2.10.(월) 중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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