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정책 개선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년 들어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분야별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중기청 소관)을 ‘13년도(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 공급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월 1일부터 KOSBIR* 제도를 의무 시행한다.

정부‧공공기관(19개 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14년 의무지원 비율 10.5%)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최초로 신설하고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시범 실시(‘14년 10개 과제, 41억원)한다.

인재확보

특성화고 졸업생 등 軍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금년 2월 도입한다.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운영방안 : (가입기간) 5~8년, (근로자 적립금) 최소 10만원 이상, (기업 적립금) 근로자 적립금의 50~200%, (예상 금리) 연 3% 복리

금년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소득공제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감소분 × 근로자수 × 50%, 근로자 소득공제 :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 × 50%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중소기업 부담금액 일정비율(청년 100%, 기타 50%)을 법인세에서 공제

공공분야 판로지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물품․용역 : 5%, 공사 : 3%)를 기존 권고제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의무제로 강화하여, 연간 약 6,000억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가 기대된다.
 여성기업 공공구매 : (‘12년) 3.4조원 → (‘14년) 4조원 이상 예상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기존 85%)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개선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계약이행능력(신용등급, 납품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 수준 평점(88점/100점) 이상인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그간 품목별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임차가 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을 인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임차 시 직접생산이 불인정되는 생산시설만을 선별적으로 규정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두부, 순대, 청국장 등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동반성장위원회)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되어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수위탁거래․가업승계 등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화 특례 적용, 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화 등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금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기존 : 매출 2천억 이하)하고, 공제한도(300억원 → 500억원) 및 공제율(70% → 100%)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 R&D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8%)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매출 3천억원 → 5천억원으로 확대

** 고용유지․증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3천억 미만 중견기업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여, 대기업 공제율(4~5%)과 차등화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외에도, 금년 중에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는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예정

R&D․창업․정책금융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중소기업 콜센터를 금년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하여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R&D(1661-1357, 산기평․기정원․산학연), 온누리상품권(1544-4090, 시경원), 창업콜센터(창진원), 정책금융(중진공) 등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금년에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유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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