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재산 활용 주가조작 ‘가울투자자문’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최대 8800억원에 달하는 고객 재산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문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등록도 취소했다.

가울투자자문의 주식운용본부장 장씨는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9개사 주식 1억4300만주 상당을 1조8511억원에 매수하고, 8100만주 상당을 1조654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면서 통정·가장 매매·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최대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일임자산이 최대 8789억원이었던 만큼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판 금액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선위는 이날 녹십자셀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투자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거짓 기재한 휴바이론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