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서는 1월부터 2월말까지를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9억7천6백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8억9천만원이상을 징수하기로 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이달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을 2월 1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2월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의성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 의성 /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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