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비판 시사프로그램 제재는 부당"

▲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 윤지현 기자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CBS가 이겼다.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방송 출연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온 것.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2년 1월 5일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해 정부의 축산·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재허가 심사시 감점이 되는 법정 제재다.
 
CBS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라디오 출연자 발언 내용 중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저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뉴스보다 논평에 가까운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는 "방통위가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 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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