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고혈압약 단돈 2원에 낙찰 이유는?

국공립병원 중 처음으로 올해 공급분 의약품을 공개 입찰한 경찰병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이 단돈 2원에 낙찰됐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지난달 26일 나라장터를 통해 올해 연간 소요약 1154개 품목을 공개 입찰했으며 이 가운데 고혈압약(성분명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2억원어치가 단돈 2원에 낙찰됐다고 전하며 염려스럽다고 했다.

공개 입찰을 진행한 경찰병원은 비상식적인 `1원 낙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입찰 단가가 1원일 경우 자동으로 낙찰을 제외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1원` 의 낙찰 가격이 `2원`으로 바뀌었을 뿐 비상식적인 관행은 여전했다.

이번에 2원에 낙찰받은 문제의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은 경찰병원 내에서도 연간 사용액을 놓고보면 2억원 규모다.

오리지널 약은 노바티스의 `엑스포지`이지만 지난해 특허가 만료돼 현재 45종의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2원의 낙찰가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된다. 그러나 엑스포지 복제약을 생산한 제약사들은 일단 병원 공급분에서의 손실은 계산에 넣치않고 있다.

병원보다는 약국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1년치 의약품을 `공짜`에 넘기는 입찰을 한 것이다. 병원 내 처방약은 매출 중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이른바 `문전약국`에서 일어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약품을 낮은 가격으로 처방받는 환자로 인해 제약사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다른 환자가 메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스스로 `제 살 깎아 먹기`식 출혈 경쟁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제약사들 모두에게 적신호가 켜질수 밖에 없다.

특히 `2원 낙찰`이 제약업계에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지난 2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다음달 재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형 실거래란 다시말해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이 건강보험이 정해둔 상한가보다 싸게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합법적인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합법적인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1원 낙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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