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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대형건설사로 하도급 협력업체만 1,480개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빠르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해외 건설현장이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 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김석준(61) 현 쌍용건설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자목록제출은 오는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2월 7일까지다.
앞서 쌍용건설은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자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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