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중과제도 폐지와 완화의 차이는?

주로 수도권 물건에 투자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인 A씨는 항상 연말만 되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아닌 완화로 매번 개정이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주택은 대부분 중과대상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고 완화가 되면 1~2년 이내 단기 매매 시 비교과세를 당해 양도세율로 내도록 되어 있어 투자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 폐지가 됨으로써 강남권 아파트를 단기매매해도 일반세율과 대출이자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작년대비 40%는 줄어들어 올해는 그동안 손을 못댔던 수도권의 고가아파트를 집중매입하려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제도 폐지가 아닌 완화
20여 년 전 1,000㎡ 대지를 2억원에 구입한 B씨. 지난해 12월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 세금계산을 해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12월 팔았을 때와 올해에 팔았을 때의 세금차이가 정부개정안 통과로 1억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B씨가 가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유무에 따라 이와 같은 세금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통과한 확정법안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제도 폐지가 아닌 일반세율에 10% 세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여전히 배제되었다. 단, 2014년 한해만 유예해주는 것으로 되어 다행히 B씨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다가는 더 손해를 볼 뻔했다.

증여세 친족공제 5,000만원으로 인상과 세부담
서울 은평구에 4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C씨는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기 위해 새해만 되길 기다렸다 세무전문가를 찾아갔다.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계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만 C씨. 생각과는 달리 세금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작년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건 왜 이럴까?
2014. 1. 1자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일반건물공시가가 작년금액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2천만원 추가공제를 받아도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게 된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발표와는 달리 적용되는 사례들이다.

이와 같이 올해 개정된 부동산세법들은 당초 정부가 상정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아닌 국회심의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은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중과제도 폐지는 단순하게 세율의 문제만 아니라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나 법인사업자 추가과세와 같은 부수적인 제도와도 연동되는 만큼 법인의 부동산투자나 경매 등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매매사업자, 임대업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 10% 추가과세 유지, 매매사업자 비사업용토지 비교과세의 존속 등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한다.

주택거래에 대한 관점에선 2년 이내의 단기매매에도 40, 50%의 단기양도세율을 6~38%의 기본세율로 완화한 것은 주택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온 획기적인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정책은 각종 세제감면과 대출지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세 감면혜택이 빠져있어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양도세를 점차적으로 감면해주는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민간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가격 안정에는 무엇보다도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2011년부터 도입된 전세금의 소득세 과세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회에서 소형주택의 전세금 과세를 유예해준 것도 주택보유자들에게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함으로서 전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안 통과내용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는 달리 일부만 통과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작년 4월부터 도입된 정부발표가 오히려 혼란만 준 점도 있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동산조세교육기관인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2014년 부동산 개정세법과 투자예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2014 부동산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의는 전성규 연구소장이 직접 강의하며 1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신도림역 그린아트홀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해당 강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수정 △매매(법인)사업자의 투자요령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 인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 △증여재산 공제금액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등 총 10여개의 개정세법을 해설할 예정이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부동산 개정세법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는 곳이 없다는 점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세미나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산연구소에서는 세미나현장강의를 촬영하여 “부동산세무백과” 카페에서 동영상으로도 1월 중순부터는 서비스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 신청은 선착순 150명으로 부동산 세무백과카페(www.jsktax.com)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지산세법연구소 교육팀 02)583-1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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