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는 각각 주 15시간과 2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임금은 1시간당 5,210원과 교통비 2,500원 그리고 주차와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에 임금과 수당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자는 전원 선발하여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등 취업 전 다양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의성/박미화 기자/bmh234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