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비교

구분

건설임대

5년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공급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5년(공공․민간)

또는 10년(공공)

5년

10년

임차인

자격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한

(시세 80~90% 수준)

제한없음

주변시세 이하

(인근유사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

증액제한

연 5%

연 5%

연 5%

기금

융자

(1호당)

<건설자금>

 

60㎡이하: 연 2.7%, 5,500만원

 

60㎡~85㎡: 연 3.7%, 7,500만원

 

*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해 ‘’13년말까지 연 2.0% 금리 적용

<개량자금>

없음

 

 

 

 

<매입자금>

 

미분양․기존주택 85㎡이하, 연 3.0%

수도권 1.5억원(지방 7,500만원),5년만기(원금 4% 상환 시 1년단위 연장)

 

*아파트에 한정

<개량자금>

60㎡이하:

연 2.7%, 1,800만원

60㎡~85㎡:

연 2.7%, 2,500만원

 

<매입자금>

 

미분양․기존주택 85㎡이하, 연 2.7%,

수도권 1.5억원(지방 7,500만원)

10년만기(원금 4% 상환 시 1년단위 연장)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미등록임대 ․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조세감면 비교

구분

전용면적(㎡)

비고

(지원요건 등)

40

이하

40~

60

60~

85

85~

149

취득세

미등록

임대

-

-

-

-

ㅇ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6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

-60~85㎡:장기임대(10년 이상)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

매입

임대

면제

면제

25%

-

준공공

임대

면제

면제

25%

-

재산세

미등록임대

-

-

-

-

ㅇ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매입

임대

50%

50%

25%

-

준공공

임대

면제

50%

25%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미등록

임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ㅇ장기보유특별공제(모든주택, 모든취득)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3년~4년 : 10% / 4년~5년 : 12%

- 5년~6년 : 15% / 6년~7년 : 18% ⇒ 20%

- 7년~8년 : 21% ⇒ 25%/ 8년~9년 : 24%⇒ 30%

- 9년~10년 : 27%⇒ 35% / 10년 이상 : 30%⇒ 40%

매입

임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 10 ~ 40%

준공공

임대

60%

ㅇ10년까지는 위와 같으나10년 이상부터는 60% 적용

양도

소득세

미등록

임대

다주택자 중과

ㅇ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준공공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종합

부동산세

미등록

임대

합산

ㅇ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합산배제

준공공

임대

합산배제

소득세

법인세

미등록

임대

-

-

ㅇ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 ’13년까지는 토지․주택 추가과세부분에 대한 일부 감면근거만 있었음(법인세법 제55조의2)

매입

임대

20%

-

준공공

임대

20%

-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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