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개인연금 지원 금지와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다
지침은 또 앞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또 앞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나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또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 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로 제한되고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도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하고,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주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말은 아끼면서도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용세습과 퇴직금 누진제를 비롯해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복리후생제도는 축소할 수 있지만 장기근속 휴가나 단체 상해보험 등 사기진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제도까지 모두 공무원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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