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압류는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

▲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철도공사의 노조에 대한 가압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간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이라며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은 식물상태가 되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은 헌법과 노동 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철도노조는 파업 등 노조 활동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의 경우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원 등을 성실히 변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코레일이 산정한 손해액도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되거나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합비와 자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라며 “코레일의 노조 탄압을 위한 악의적인 가압류 신청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한 상태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