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칠 고의 없었다 재판부에 선처 호소

"사업욕심에 모르는 영역까지 확장…죄송하다"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 측이  "태양광, 건설 사업 등 잘 모르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며 법정에서 밝혔다.

윤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윤 회장과 경영진 6명의 변호인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태어나서 웅진그룹을 일구기까지 사연을 간단히 설명했다.

"처음 벌인 출판업 성공 이후 식품, 화장품, 정수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성공을 거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윤 회장은  "그 뒤 사업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태양광과 건설사업 등 잘 모르는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다"며 "모르는 사업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윤 회장은 "사업욕심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잘 몰라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한다며 열심히 해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윤 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회장 측 변호인단은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의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주된 혐의인 1198억원대 사기성 CP발행혐의에 대해선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198억원 CP 발행에 대해선 "실무자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내린 것을 모르고, 기존 CP의 만기 연장을 위해서 발행한 단순 실수"라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렉스필드가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8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968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삿돈을 투입하기 전 윤 회장 개인 자금을 우선 투입했고, 그룹 전체 위기를 막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부인했다

윤 회장 등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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