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마다 서울호텔, 유흥업소 손님 대상 성매매 알선”

세계적인 고급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돼 그룹 대표가 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이 호텔은 지하 유흥업소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객실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라미드 그룹 문병욱 회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호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병욱(62)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서울호텔 지하의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라마다 서울호텔은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두 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호텔은 지하 2, 3층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지하 비밀통로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재 검찰은 문 회장이 유흥업소 지분의 절반을 갖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회장 측은 유흥업소를 임대했을 뿐 동업 관계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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