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등 17일부터 1년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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