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사건후 심경고백 당시.  최근 방송인 에이미가 현직 검사를 통해 성형외과로부터 재수술과 보상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 출처=JTBC방송 캡처



에이미의 '해결사'를 자처한 현직 검사가 체포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에이미와 이 검사 간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5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를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소환 직후인 오전 10시58분께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에이미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하며,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갈을 당한 사람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사정이 딱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협조를 받아 프로포폴 상습투약 병원에 대해 내사·수사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에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제공 등이 있었는지, 전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거나 연락을 취한 게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가 공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재판·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나 관계인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이후 1년여 만이다.

대검은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저지른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및 같은해 1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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