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 18일부터 각종 부동산정보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각종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종합 공부의 운영 등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 서비스’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가격 4종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 지적 7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4종 :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가격 4종 : 토지지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번에 발급받으려면 ‘종합형’으로 발급받으면 되며, 필요에 따라 개별공부도 발급 가능하다.

한편, 각 발급기관에서는 시행 초기에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종합증명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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