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뒤,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16일 각 공공기관으로 송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의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다. 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세습ㆍ퇴직금ㆍ교육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도입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한편,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3분기 중 1~8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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