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올 하반기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늘어나 2월 현재 73만7천명에 이르며 이중 20만명 정도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교육기관도 신고제로 설립이 가능해 교육기관 간 과당경쟁과 불법 및 부당 운영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주요 요양보호사 자격 대상인 40∼50대 여성층의 시험 기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지정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별로 적정한 수의 교육기관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381개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시설요건 충족 등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강개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수가 가산 지급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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