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 간 양성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경우이다.

 세대 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하고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한 건축물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 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장 및 군수)에게 신청하고, 이를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며 "각 시, 군과 경북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할 것이며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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