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근무시간 강제로 쪼개" 시간제 전환 강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대해 대기업들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강제로 쪼갠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마트를 다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이마트가 주당 40시간 일하는 촉탁계약직 업무를 4월부터 주당 25시간 일하는 시간제로 전환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민변과 노웅래·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에 시간제 일자리 전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에 나서주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에따르면 최근 이마트가 노조간부들의 사내 홍보활동에 대하여 미행과 감시, 폭언 등의 방법을 동원해 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마트에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한 공대위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해 직원사찰 논란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일부 자료의 추가 공개하겠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마트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 의원에 이어 장하나 의원도 "이마트는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거나, 혹은 걸리지만 않는다면 법도 마구 어기는 잘못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조활동 정상화와 정상적인 노사대화 성사를 위해 공대위 차원에서 노조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마트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척하면서 40시간 노동자에게 25시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마트는 단협을 체결하겠다던 지난해 공대위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마트는 작년 도급사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년이 넘은 55세 이상 사원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했지만 최근 주당 2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종용하는 등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마트 노동조합이 파악한 전환 대상자는 700명이 넘는다.

"이마트는 해당 촉탁직원이 720명으로 계산하면 무려 432명의 단시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나쁜 단시간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보탰다.

시간제 일자리 전환 통보를 받고 있는 이마트 촉탁직 노동자들은 만 55세에서 60세 이하다. 이들이 시간제로 전환될 경우 100만원 안팎이던 월급여가 7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던 이마트의 말만 믿고 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임금삭감 혹은 퇴사를 종용당하는 신세에 놓였다.

한편 공대위는 이마트에 대화 테이블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사태 해결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이마트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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